대성 건물계약서공개


"불법 알고 조항 추가"..'뉴스A', 대성 논란 건물 계약서 공개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의 논란이 된 강남 건물 계약서가 공개됐다.


30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강남 건물을 구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뉴스A' 측이 공개한 계약서는 지난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대성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다.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성 건물계약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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